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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2-13 17:53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11  
갑자기 아빠가 미국이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아빠친구가 미국에서 빵집을운영하셔요
그래서 아빠가 이민가면 그빵집에서 일하시거나 아빠친구분의 친구분들을 통해 다른직업을구하실려고 하세요
(저는고1,동생은 중3인데 엄마는 안계시고요ㅎㅎ)

질문1)친구분이 초대권을 보낼수 있나요..?(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알고계신대로 미국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분이 초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초청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질문2)최대한 빨리갈수있으면 몇년정도 걸리나요??(갈려면 빨리 가고싶어서요)
 
답변>>
이민 방법에 따라 다른데 취업이민의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이 아닌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로 미국에 간다면 6개월 정도면 미국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질문3)어떤비자를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E-2비자의 경우 소액투자비자로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 운영의 목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이 E-2비자로 세탁소, 식당, 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경우 영주권이 발급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만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고, 자녀들의 경우에도 만 21세 이전까지만 동반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아버지께서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와 동생은 유학생비자
아빠는 미국비숙련취업이민 EB-3 비자로 가능한가요??
빠르고 간단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신청 후 비자를 발급 받을 때 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버지께서 미국에 입국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세차원,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이민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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