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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4:54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후 경력과 커리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35  

안녕하세요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워킹맘입니다

아직 아가는 매우매우 어리구요

저는 일반회사 사무직

신랑은 반도체회사에서 배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국 등으로 파견을 많이 한다는데 미국 텍사스에 있는 곳으로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거의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싶습니다

제가 어릴때 미국에서 살았고.. 제 외가쪽이 다 미국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 엄마도 미국에서 모시고 살았으면 하거든요


신랑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구요

3~5년 정도 투자를 하면 왠만하게는 생활가능하도록 틈틈히 공부중입니다

배관경력도 5년 넘었고 용접을 어느정도 할 줄 알지만 자격증이 없어서

필요하다면 용접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포틀랜드에 살았어서 포틀랜드로 다시 가고싶다고 했더니 이모께서는 신랑이 텍사스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텍사스에 사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요즘 너무 많이 발달하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혼 전부터 이민을 계획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리가 안되다보니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연하더라구요 ㅎㅎ


신랑이 본인의 커리어를 살려 미국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쯤이면 아이를 키우고 자녀계획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저 또한 일을 할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모들은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ㅎㅎㅎ


제가 너무 횡설수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답변>>

우선 어떤 방법으로 미국 이민을 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접 자격증이 있다면 용접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고용주를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친척분들이 계시니 고용주 구하는 것을 부탁 해 보시거나, 남편분의 경력을 살려 반도체 부품 관련 회사에 이력서도 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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