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 이셔서 미혼자녀로 작년에 초청을 해놨는데요..
제가 올해 결혼을 하게되면 기혼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주권까지 기한이 더 길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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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의 경우 2014년 3월 현재 약 7년 정도 소요되고 있고,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약 11년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만약 귀하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약 4년 9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미혼자 자녀로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 와 아이를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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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귀하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와이프분과 자녀를 초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과 21세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현재 귀하가 계획하고 계신대로 먼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가족을 초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