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5 10:17
미국시민권자 어머니가 만19세 자녀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 발급까지 소요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35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저는 올해 21살인데 (만19세) 2년혹은3년뒤에 미국유학을 계획하고있는데
지금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하면 그때까지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만 19세이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 할 경우 약 10개월 정도면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 이민의 절차는 이민국 I-130 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가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이중국적일 경우에는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여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2~4개월 정도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후 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되고,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으며 약 1~2개월 후에 정식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후 유학이라면 영주권자로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으며 귀하가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주(state) 에서 1~2년 정도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한 학비로 대학을 다니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ate Tuition의 경우 학교마다 요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셔서 가능하다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