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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0:10
미국내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 제출 시 배우자의 서류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3  
안녕하세요.
노동허가서를 받고 I140, I485를 제출할때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의 질문입니다.
이때 배우자(부인)도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 분이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도 각각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분도 I-485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I-485에 필요한 구비서류 역시 신청자 각각 제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분도 반드시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일본인입니다.
저의 한국의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전부 번역본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내의 것은 일본에 갈 수 없어서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본인이 가지 않으면 발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배우자의 이런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배우자분은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주미일본영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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