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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1:00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미국내 고용회사에서 취업비자(J-1)로 한달안에 입국해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배우자비자인 K-3,CR-1 또는 J-1 어떤비자가 좋을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63  
현재 미국인 아내가 있고, 미국&한국에서 모두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현재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현제 접근중인 회사가 있으며, 그 쪽에서는 제가 최대한 빨리, 적어도 1달안에 입국해서 일을 하길 바랍니다. 현재 브로커 업체를 통해서 진행중입니다. 브로커 측에서는 J1비자를 준비하고 있구요.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 아내가 F6 배우자비자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비자를 어떤 비자를 받아야 제가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현재 생각중인 것은... J1비자, 이민자비자(I-?), 배우자비자(K-?) 입니다.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이 비자들로 취업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질문 하나더,미국에서 일을하다가 (2014년 9월까지) 영주권을 따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가요?
 
 
답변>>
 
J-1 비자는 한달안에 발급이 가능하고 이민비자인 배우자비자(CR-1;결혼한지2년미만)는 한국에 수속시 2~4개월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고 미국공항출입국검사대에서 CR-1를 보여주면 주거지로 임시영주권이 우편으로 배달되어 옵니다(단,미국내에서 수속시 11개월 내외 소요). 그리고 비이민비자인 배우자비자(K-3)는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체류기간은 2년 입니다. 당장 들어가야한다면 고용주와 협의해서 J-1으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 한 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CR-1 발급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급한일이 아니시면 고용주와 협의해서 CR-1를 발급 받고 가는 것이 미국내에서 한번더 수속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J-1은 I-765를 신청하여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K-3는 비이민비자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CR-1은 임시영주권이 나오기에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전문가 또는 변호사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수속이 가능하니, 선정시 평판이 좋은 3명 정도 골라서 수수료,실적,신뢰도,경력 등을 비교평가 해 보시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민 수속 10년 이상 된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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