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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0:05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을 했을 경우 K-1비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83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상태입니다.
제가 1년에 1~2번씩 미국에 가고있구요, 올해 안에 이민갈 생각입니다.
IR-1 비자 또는 K-1 비자 어떤것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현재 미국 시민권자 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약혼자비자인 K-1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IR-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관계가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이민비자이며, 만약 귀하와 약혼자 분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혼인관계 2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R-1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약혼자와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요?
 
답변>>
K-1 비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129F (미국인 약혼자 작성)
  • G-325A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각각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약혼자 서류, 번역 및 번역 확인 필요)
  • 혼인서약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한다는 서약서로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각각 작성, 별도의 양식은 없고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 미국인약혼자와 지난 2년의 기간동안 직접 만난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함께 찍은 사진, 비행기티켓, 호텔 바우처, 여권의 입국도장 등)
  • 비자사진 (미국인 약혼자, 한국인 약혼자 각각 1매)
  • 미국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or 시민권증서 or 여권사본 (미국시민권자 증명, 택 1)
  • 신청비 $340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미국시민권자 약혼자 분의 미국 거주 주 관할 이민국에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I-129F 양식과 주소는 http://www.uscis.gov/i-129f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1비자의 경우 신청 후 발급까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K-1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 시 I-765 (work permit) 서류를 함께 접수하시면 약 1~2개월 이내에 work permit이 발급 되어 영주권 발급 전이라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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