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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8 13:24
비도덕적 범죄 관련 수사기록, 비자 신청 연관성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415  

안녕하세요...

십여 년 전, 본의 아니게 직장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행 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이 어깨 부분 약간 아래를 밀쳤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으나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러나 수사기록은 끝내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현재 직장에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비자 발급에 이 기록이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 수사기록이라도

비도덕적 범죄와

연관되었다면...

캡처588.jpg

수사기록만으로도 비자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 수사기록은 비자 서류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덕적 범죄에 의한 수사기록과 기소 사실은 비자 신청 서류에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도덕적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영사로서는 어떤 비자 서류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 기록과 법원 판결문 및 범죄 수사 경력 화보서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도 비자 신청 서류를 판단하는 영사로서는 확인하고 싶은 서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과거 사례로 볼 때, 최초 비자 신청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인터뷰 시, 웨이버 (사면 절차) 권고를 주고, 다시 소명을 하라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1544-2402 Ext.3871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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