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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만으로도 비자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 수사기록은 비자 서류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덕적 범죄에 의한 수사기록과 기소 사실은 비자 신청 서류에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도덕적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영사로서는 어떤 비자 서류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 기록과 법원 판결문 및 범죄 수사 경력 화보서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도 비자 신청 서류를 판단하는 영사로서는 확인하고 싶은 서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과거 사례로 볼 때, 최초 비자 신청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인터뷰 시, 웨이버 (사면 절차) 권고를 주고, 다시 소명을 하라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1544-2402 Ext.3871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