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여권의 비자 스탬프 페이지에는 두 가지 날짜가 표기됩니다. 첫 번째는 이민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입니다. 발급 날짜와 종료 날짜 두 세트의 날짜가 있죠. 두 번째는 본 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같은 페이지 상단에 입국 도장을 받은 날짜를 받으면, 그로부터 1년 동안 이민비자를 영주권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표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 1년 안에는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배송받으실 수 있고요.
문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민비자 유효기간 내에 출국을 못하게 되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해 버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비자가 발급이 되고, 여권을 수령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민비자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가 될 것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출국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미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안내를 받아 만일 신체검사 및 비자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 후, 이민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사관에 통보한 뒤, 역시 안내에 따라 신체검사 및 이민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종료된 비자로는 더 이상 출국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입국을 하지 않으면, 이민국으로서는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일 출국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먼저 통보한 뒤, 대사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