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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2 16:31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진행 시, 우선순위 도래 후, 진행을 안 한 경우에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08  

안녕하세요...

십여 년 전, 시민권을 취득한 동생을 통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하였고, 재작년 비로소 국립비자센터 진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이민을 갈만한 형편이 아니라서 중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현재 단계에서는 다시 이민 의도가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국립비자센터로부터

재승인을 받는다면...

캡처392.jpg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경우, 케이스 우선순위가 도래한 후라도, 이민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통보를 받으신 이후, 이민의 사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기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은 케이스는 신청자에게 레터를 보내 다시 한번 이민 의사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 여부를 표기하여 NVC로 발송하면 되는데, 이 레터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분들은 규정에 의해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케이스는 즉시 종료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는 반드시 국립비자센터의 동의를 얻어 케이스 재승인 (reinstatement)을 받은 이후, 안내에 따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만일 NVC의 재심사 결과, 재승인이 어렵다면 사실상 케이스는 종료되며, 이후로는 ESTA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입국하거나 또는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 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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