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을 받는다면...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경우, 케이스 우선순위가 도래한 후라도, 이민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통보를 받으신 이후, 이민의 사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기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은 케이스는 신청자에게 레터를 보내 다시 한번 이민 의사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 여부를 표기하여 NVC로 발송하면 되는데, 이 레터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분들은 규정에 의해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케이스는 즉시 종료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는 반드시 국립비자센터의 동의를 얻어 케이스 재승인 (reinstatement)을 받은 이후, 안내에 따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