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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7 09:00
이민법 이민자를 위한 재정보증 의무는 언제까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20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진행 중이고 초청자가 기본 스폰서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초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보증의 의무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가족이긴 해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먼저 문의드려 봅니다...

신청 카테고리와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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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 진행 중인데
                                  시민권자이신 분께
괜한 누를 끼치게 될까 싶어
걱정입니다만...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 신청 시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은 초청자 (혹은 연대보증인)가 기본적인 재정 스폰서가 되며, 기타 입증 문서와 함께 NVC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으로는 이민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유사시 재정을 보증할 의무를 갖게 되시는데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최소 3년 이상, 기타 다른 카테고리라면, 최소 5년 이상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재정보증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는 미국에서 40 쿼터의 노동 크레딧을 쌓을 때까지 원 초청자가 재정 부담을 갖게 되는데, 배우자 및 부모 역시 40 쿼터 적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약 10년간 노동의 가치와 맞먹는 정도이니 사실 상당한 연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 불의의 사고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시거나 결국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기까지 역시 초청자의 재정보증 의무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시더라도 초청자의 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나 국립비자센터 절차 진행 시,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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