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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0:0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이민 청원서 승인 후 NVC 비용 납부 및 수속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64  
미국이민 형제초청 케이스입니다.
이미 수년전에 영주권 문호 풀렸고, 바로 Fee도 냈습니다.
ds-230 제출하라는 연락 받았으나, 사정상 수속을 못하다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중 기간이 많이 지나 캔슬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사정이야기를 하고 다시 복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은 미국에 계신 초청인이 대리로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수속을 시작하려 하니, ds-230 이 ds-260 온라인 제출로 바뀌어 버렸네요. 온라인상으로 작성하려보니 Invoice ID number를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옛날 수속이라 Invoice ID number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년월일을 넣어보아도 안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Invoice ID number 확인을 위해 NVC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에 계신 초청자분께 부탁하여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nvcinquiry@state.gov 로 email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email로 문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case number를 적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NVC에 Fee 납부 후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났다면 비용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NVC에서 Invoice를 다시 받으시면 온라인으로 Fee를 납부하셔야 할 겁니다. 먼저 email로 연락 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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