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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3 09:06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미 대사관 절차 [2]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37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접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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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청원서 작성은 어떻게?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접수할 가족초청 청원서 작성은 우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의 부와 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배우자 초청을 진행할 시에는 별도로 I-130A 서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작성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 외에는 시민권자의 신분과 신청자의 관계 등을 주로 입증하게 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청원서 접수의 절차는?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National Visa Center 절차가 생략되어 그만큼 단순해 질 수밖에 없는데요. 청원서 접수 이후, 대사관에서 승인 통보를 이메일로 받게 되시고,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뷰 당일 영사에게 제출하시면, 그 자리에서 서류 검토 후,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줍니다. 참 간단하죠?

                    여섯 번째, 청원서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주한 미 대사관으로 서류 접수 시에는 청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National Visa Center 절차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만큼의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서 승인만 일찍 받을 수 있다면, 미리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고 바로 승인을 받는다면, 약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라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간혹 이보다 더 지연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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