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주한 미 대사관으로 가족초청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로 1)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3)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조건은?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는 초청자, 즉,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크게는 서울주재 미 이민국 (USCIS)에 방문접수하거나 시카고 사서함으로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과 초청자의 미국 내 거주 지역에 따라 관할 이민국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 시민권자의 한국 내 거주 상황에 따라 이민국이 판단하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1) 한국이 복무 지역인 미국 군인 및 미 국방부 민간인 가족과 2) 한국에서 취업, 유학 및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서 접수 비용과 납부 방법은?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때의 접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우편 접수를 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미화 $535입니다. 그러나, 우편 접수 시 활용하는 international money order 나 미국 현지 은행계좌의 bank check를 쓰는 경우와는 다르게, 대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청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제출 당일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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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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