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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5 17:26
FAQ: 이민비자 인터뷰 후 사면절차는? [1]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76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서류를 접수한 후, 대사관 인터뷰 후 다양한 결격 사유에 의해 비자 거절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소명 기회를 받게 됩니다. 웨이버, 즉, 사면절차인데요. 이는 비이민 비자 신청과는 다소 다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웨이버 진행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민비자 신청 후 인터뷰에서
비자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턴 어떤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인터뷰 후 영사로부터 결격사유 통보와 함께 사면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받았다면, 웨이버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격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자의 이민비자 거절로 인해 초청자 또는 가족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어려움을 피력하여 사면신청 서류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2]
그럼,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선, 웨이버 신청서 (USCIS Form I-601)를 보면, 최소한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결격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비도덕적 범죄기록이나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불법체류 정도가 가장 흔한 웨이버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의 비자거절에 따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서류와 함께 기술해야 합니다.

                                        [3]
웨이버 서류 작성이 끝나면
해당 서류 패킷을
어느 곳으로 발송하는지요?

웨이버 서류 양식 (Form I-601)은 비교적 다양한 비자 신청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양식으로 한국에서 접수하는 경우와 신분변경 절차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등 서류 접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이민비자 거절 이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USCIS Phoenix Lockbox로 접수하면 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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