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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5 10:02
배우자초청 이민 진행 시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 3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04  
저는 현재 일본에서7년간 생활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약 5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정도에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일본에서 이민비자(i-130)를 신청하려고 하니 거의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부부는 일본체류비자가 올7월로 만료라서 여기서도 신청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
 
답변>>
한국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I-130 작성 시 피초청자(한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한국으로 적으시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신청가능한경우 비자신청만 하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I-130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 우편접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우편 발송 후 가능 한 체류기간까지는 일본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비자신청한시점부터 받을때까지 배우자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드시 동반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의 경우 I-130 -> NVC(국립비자센터) -> 미국대사관 인터뷰의 순으로 진행이 되며 I-130과 NVC 단계는 서류만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인터뷰 시 배우자의 동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님
제가 B1/B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비자를 바로 신청하는것은 불가능 한지요?
(미국내 비자신청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
 
답변>>
B1/B2 비자로 입국 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입국시 부여받은 체류기간 이내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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