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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5 09:02
가족초청이민 IR-5 시민권자 부모초청, 부동산으로 재정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서 부모초청으로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대사관 인터뷰에서 본 후, 추가서류를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가 아직 학생이라서 부모의 한국 내 자산 중 부동산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었거든요. 

금액으로는 충분한데도 연대보증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금 다시 설명하면 안될까요?

초청자의 재정서류는
세금보고 내역이 갑!
캡처480.jpg
부동산은 왜 재정보증이
어려운 거죠?
이미 금액은 충분한 점을 다시
소명할 수는 없을까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비자 신청 중에 초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 서류 중에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세금보고 내역입니다. 그러나, 초청자가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 직후로 충분한 재정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이를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 (= Applicant)의 한국 내 자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청자의 자산이란 비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가르키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에 부동산 관련 서류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바로 추가서류를 주고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기 보다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이는 이민법 규정 상 등기부 등본 상 부채금액을 제외하고 순수 자산을 확인하면 충족할 수 있으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즉, 1년 이내에 매매가 가능하고, 부채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산이 연방최저생계비 금액을 상회할 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의 서류를 요청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권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서류 요청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미 이민비자 인터뷰가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서류가 아니라면 검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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