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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1 09:04
시민권자의 배우자 CR-1 대사관 (추가서류)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95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케이스로 초청자가 직장 관계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를 만나 혼인 관계에 이르게 된 분입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 이후, 갑자기 1년 만에 다시 미국 본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급하게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직전, 주한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던 분의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의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초청 청원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뒤, 처음 청원서 제출 시 첨부했던 서류와 유사한 추가서류를 다시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꼼꼼하게 다시 작성하여 바로 다음 주 발송하였습니다. 청원서 승인을 바로 받았음은 물론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성공한 본 케이스를 통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청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와 문제 해결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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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및 쟁점:

J 님의 배우자는 미국 출국이 임박한 시민권자로 J 님과 혼인한 후, 한동안 한국에서의 신혼을 예상했으나 갑작스러운 미국 본사 복귀 통보로 인해 서둘러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해야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고 청원서 접수 당시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방에서 거주하는 등 미 대사관의 sham marriage (이민비자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이민법 204(c) 조항에 근거,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에 의해
본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추가서류 준비:

우선 저희가 확인한 대사관의 추가서류는 두 부분으로 나눠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와 이후 혼인에 이르게 된 사실을 초청자가 진술할 것과 두 번째, 혼인 이후 왜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혼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서류를 통해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ditional relative, or CR-1 (혼인 기간 2년 이내)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급적 다양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는 단순 증명서로 전달하기 어려운 bona fide marriage relationship (진실한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류 다른 주거지에 대한 문제는 배우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고, 요청받은 서류를 대사관으로 다시 제출한 지, 약 1주일 뒤, 청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혹 대사관 또는 미이민국 서비스 센터는 에이전트가 이미 제출한 유사한 서류라도 다시 추가서류로 요청하기때문에 청원서 승인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 님은 이후 재정보증 절차를 거쳐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문제없이 이민비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미국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정확한 답변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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