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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4 09:05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대사관 진행 케이스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20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최초 상담 이후, 대사관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로 판단되어 수속을 도와 드렸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팀 (김시영 미국변호사 및 김한나 담당비서)과 진실한 상담을 진행한 이후, 대사관 진행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간은 지연된 케이스이나 최근 더욱 까다로워진 미 대사관 서류 검토를 고려할 때, 큰 무리없이 결국 대사관 인터뷰 후, 승인 통보를 받게 된 C 님의 케이스를 통해 승인 요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슈 및 쟁점:

C 님의 이민비자 신청 절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사실 상 전무하여 가족초청 청원서 및 국립비자센터 절차까지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한 미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 시, 얼마든지 221(g) 추가서류를 받고 비자 발급이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민법 조항 221(g)는 기본서류는 물론 재정보증 서류 등 이민비자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누락 시 또는 추가 자료를 통해 검토가 더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미대사관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미대사관으로 진행하는
                                이민비자 인터뷰 시
초청자의 미국 거주지 증명은
최근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가장 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미대사관 인터뷰 서류 준비:

대사관 진행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케이스 중 특히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은 해당 시민권자가 줄곳 한국에서 성장한 케이스가 많이 초청자 (시민권자)의 미국 거주지 증명에 관한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C 님 역시 유사한 케이스로 진행된 경우라 미리 충분한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똑같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저희팀은 어떤 추가서류를 받지 않고도 인터뷰 승인을 한번에 통과 되길 바라시는 신청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더욱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영사가 요청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자를 이를 양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확인을 계속한 결과, 인터뷰에서의 추가서류는 기우에 불과할 정도로 신속하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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