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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1 09:05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서류 유형 분석 [1]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7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민비자라 하더라도 대사관 인터뷰 후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사유가 비교적 다양해졌으며, 그 빈도수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유형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 간다면, 추가서류 요청 없이 비자 승인,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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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도 얼마든지
놓칠 수 있죠...
어떤 게 기본서류인지 모른다면..

이민 비자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추가 서류는 바로 "기본 서류  (documents)"입니다. 기본 서류의 유형 역시 다양합니다만 인터뷰 시 여권을 두고 가거나 DS-260 이민청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터뷰에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그러나, 분실한 기존 여권에 간혹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가 있는 경우, 여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서류 각입니다. 

기본 증명 서류 역시 번역이 정확히 안 되어 있거나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이혼 증명서에 관한 입증 서류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문과 번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흔한 경우입니다. 아울러 만 16세 이후,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체류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police certificate 과 각국 법원에서 발급한 판결문 사본은 반드시 필요하죠.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역시 미대사관 인터뷰 시까지 지정병원으로부터 전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인터뷰를 보고, 추가서류를 받아 추후에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60일 이후 재검 결과를 다시 제출하기 때문에 역시 추가서류를 받게 되죠. 그 외에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민비자는 대사관 추가서류 제출 후, 약 2~3일 이내에 발급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Affidavit of Support, 즉, 재정서류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 유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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