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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8 09:06
미성년자 불법체류와 이민비자 사면절차 권고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7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와 함께 미성년 당시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무작정 체류하게 된 후, 불법체류 기록이 생겼다가 어쩔 수 없이 자진 출국을 하게 된 분들의 추후 이민비자 신청과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 여부가 비교적 많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은 이민법 조항 212(a)(9)에 의해 비자 발급이 보류되고 이민비자 신청자는 약 1년여 기간의 웨이버 (사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비이민 비자라면 웨이버 권고 없이 바로 거절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불법체류라는 비자 발급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는 무조건 비자 승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이란 건 이번 생에는 없어요..)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로 부모의 뜻에 따라
함께 입국했던 경우라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 아래에서 상당히 설득적인 입증 자료가 먼저 구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한적인 조건"이란 우선, 1) 미국 입국 당시, B1B2 관광/상용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을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로, 2)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3) 부모와 함께 불법체류자로 체류하게 되었고, 4) 부모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자가 된 분으로 5) 성년에 이른 이후라도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면,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이나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한 자일 경우, 웨이버 진행 이후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조건들 중 다만 한 두 가지 이상에서 좀 더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면, 미국 입국 당시 자신의 의사를 일부분 구분할 수 있는 고등학생과 불법체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일 경우, 영사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는 있겠죠.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정말 불가항력적이었는지, 부모의 미국 내 신분 상태 역시 고려할 사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진출국 여부와 다시 입국해야 할 목적 역시 상당히 설득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요. 

무조건 위 내용을 충족했다고 비자가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비자 발급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에 유리한 조건은 강조하여 피력하고,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면, 간단한 팩트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은 비자 신청자와 이민법 전문가가 구체적인 상담과 논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간 진실하고 성의 있는 소통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실제 서류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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