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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7 09:05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서 재정서류 부족 시에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8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금 납부 기록이 없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이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자녀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에 혹시 재정 관련 서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초청자의 재정서류는 필수!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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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초청 이민비자 신청에서
자녀가 재정능력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비자 신청 시에 초청자 (=Petitioner)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되어 부모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대부분 최소 5년 간 지속되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더 이상 미국에서의 체류 의도가 없어져 다시 본국으로 영구 귀국하거나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할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재정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시민권자가 아직 학생이거나 또는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 납부 기록이 전무하더라도 재정을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미국 내 자산, 또는 2) 주신청자인 부 또는 모의 한국 내 자산 뿐 아니라 3) 부 또는 모의 한국 내 부동산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4)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활용할 경우, 1년 이내에 매매가 가능하고, 부채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산이 연방최저생계비 금액을 상회할 때만 제출이 가능하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고는 드리지 않는 경향입니다.

연대보증인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재직 중인 경우와 은퇴 이후 자산으로 생활하시는 경우로 나뉘이나 부양가족 및 주신청자의 수에 따라 연방최저생계비 금액이 변동되므로 기준표에 따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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