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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9 09:06
불법 체류, 비자 발급이 어려운 이유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89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을 불구하고, 미국 비자 신청 시에 결격 사유 중 하나인 불법 체류는 단 하루라 하더라도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의 최종적 재량이 있는 영사의 입장으로는 비자 발급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 위반은 또 다른 이민법 규정 위반의 잠재적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는 거기서 안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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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212(a)(9)(B) 조항은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했던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를 잠재적 규정 위반자로 보는 것은 신청자에게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해당 국가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본다면, 일부분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는 비자 발급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결격 사유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자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고 여행 가겠다는데 비자 안 내주면 결국 미국 손해 아닌가...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자 발급과 그로 인한 수익이 추후 미국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즉, 사회보장 대상이나 불법 취업으로 빼앗긴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에서 꼭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불법 체류는 종종 그것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가 되면, 당연히 취업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며, 합법적인 work permit 승인 없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신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불법 취업이 늘 그렇듯 또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시 (city) 및 주 (state)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대상자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민법 212(a)(4) 조항에 따르면,
미 정부 사회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비자 발급을 금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불법 체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시는 것이 추후 비자 신청을 위해 유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유예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다면 그 기간은 가급적 짧게 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체류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결격 사유 또는 재신청 및 사면 절차 진행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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