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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09:57
배우자초청이민 진행 시 재정이 부족하여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24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저와 와이프의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F1 비자를 가진 대학원생이구요, 학교에서 tuition fee + 2천불가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미국출생시민권자이고 장인장모님은 한국국적이십니다. 현재 와이프는 무직이고 작년 3월까지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았던건 아니구요 월 2천오백불에 9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작년 9월에 미국에서 결혼하고 캘리포니아주 marriage certificate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부부공동소유의 계좌에 2만불과 1.5만불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없고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1) 영주권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reject 당할 수 도 있나요?
 
답변>> 귀하의 부인이 귀하에 대하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I-130 이민청원 승인후 I-485 영주권 신분변경절차 진행시 I-864 재정보증서 제출시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서류 요구 또는 거절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할가요? 가족관계가 아닌분에게도 재정보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귀하의 부인이 귀하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 때에 부인의 연간소득이 귀하부부에 대한 미국 연방Perverty Guideline의 125% 이상 되지 못한다면, 부족액의 3배에 해당하는 현금재산과 부동산 순자산(부채제외)을 제시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또는 가족외 지인들을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으로 세울 수 있고, 그들의 재정보증액이 상기 금액을 초과한다면 귀하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재정문제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답변>> 귀하가 I-485 신분변경신청하실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받게 되는 영주권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이므로 조건부 영주권 취득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조건해지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아야 완전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때까지 합법적이고 실제적으로 결혼생활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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