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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8:28
QnA_조건부 임시 영주권자인데, 이혼을 하면 영주권은 유지할 수가 없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15  
임시영주권조건해제.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QNA에서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의 조건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QUESTION
미국에서 학생비자 (F1)으로 체류 중에 혼인을 하였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폭언 및 기타 바르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인데, 이혼을 하면 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건부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건부 임시영주권자 기간동안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영구적 영주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은 존재하나
꽤 까다로운 방법으로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에 대한 전반적 절차와 안내에 대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포스트로 넘어갑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해제신청을 위한 
I-751 청원서의 승인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책으로는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1. 혼인의 진실성과 진정성 

설령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처음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그 동안의 연애 부분,
여러가지 부부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자녀 부분 등 
혼인 자체는 두 분의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은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혼을 보류하기 위해서 
이혼 카운셀러 나 가정상담소 등을 찾았던 경력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육체적 폭행 또는 감정적 학대 (폭언 등)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으나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적 또는 감정적 학대로 말미암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3.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될 
극도의 스트레스 및 생활 불가능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 지위를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심신의 극도의 불안 및 스트레스 장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treme Hardship"이라 표현하며
이를 위해서 단순 정신과 상담 내역 및 약물 복용 경력 입증 외에
한국에서의 기반부족 역시 입증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해제를 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위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입증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계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은빛 변호사 비서 (070-4820-3877)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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