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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8:19
QnA_혼인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어떠한 영주권을 발급받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98  
임시영주권조건해제.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QNA에서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의 조건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QUESTION
혼인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어떠한 영주권을 발급받나요?

ANSWER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의 부부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구적 영주권이 아닌
2년 동안의 기간제한을 가지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즉, 혼인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배우자의 경우
2년 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 일컬으며
영문상의 이름은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라 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 기준으로 2년 되는 시점에 
만료되는 것으로, 
조건 (Condition)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건해제신청은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날짜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I-751 이라는 조건해제청원서를 제출함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조건해제청원서의 핵심 요지는 
결혼이 현재 진실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민국 측은 그 입증 서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Bona Fide Marriage (진실된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입증 서류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두 분의 
자녀의 유무로,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이 제출될 수 있고

기타 재정부분에 대한 공유 부분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만한 모든 서류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은행 joint account, 보험 수혜자 등록,
lease계약서 상의 공동거주자 명시, 기타 각종 bill 상에서의 입증 부분 
여행 기록, 사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건해제 신청 청원서 (I-751)의 경우 
중요한 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청원서 제출 일자 준수

2. 진실한 결혼을 입증할 만한 좋은 증거의 제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 결혼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2년 미만의 모든 혼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진실성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I-751 조건해제 신청 청원서의 경우
접수 이후, 추가서류가 요청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계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은빛 변호사 비서 (070-4820-3877)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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