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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09:10
시민권자의 배우자 CR-1 이민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82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했으나 대사관 인터뷰에서 ESTA 발급과 관련하여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비자 거절 후,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 받은 케이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상담 결과 ESTA 신청 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법원 판결문 기록 다수가 있었으며, 또한 ESTA 입국 기록 누락을 설명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면서 허위사실까지 되신 분으로, 저희 팀 (김시영 미국변호사 및 김한나 담당비서)과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한 지 꼬박 1년 만에 결국 이민국 승인 통보를 받게 된 C 님의 케이스를 통해 승인 요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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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및 쟁점:
C 님의 웨이버 서류 작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ESTA 신청 시에 밝히지 않았던 법원 판결문 기록과 더불어 이미 종결처리된 반도덕적 범죄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범죄 기록 누락은 고의성 여부를 단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영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실제 반박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221(g) 추가서류를 받아 나중에 다시 제출했던 법원 판결문에 대한 소명 자료 역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한편 이민법 조항 212(a)(6)(C) 조항에 의한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는 일단 오류 자체를 인정하고 기타 서류를 통해 추가로 고의성 여부를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민법 212(a)(6)(C)은
                              비자 취득, 미국 입국 또는
그 외 이민법 상의 혜택을 위해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한 제출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한다...는
조항입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준비:

웨이버 서류 패킷은 허위 사실 기재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여 작성하였으며, 범죄 기록 누락에 대한 소명과 신청자의 진술서를 통해 신청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 역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 기록 역시 모두 새로 번역을 하였으며, 추가 입증이 필요한 서류도 모두 다시 발급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qualifying relative가 되시는 시민권자와 그 시민권자의 배우자 (=웨이버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현재 미국에서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 자료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C 님께서는 저희 팀 역시 기다리고 있던 I-601 승인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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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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