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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09:08
비자 인터뷰 후 추가 서류 요청, 비자 거절?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96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비자든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이든 모든 이민비자 신청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반드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승인받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간혹 미 대사관에서는 221(g)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비자 신청이 행정적으로 보류되고 좀더 면밀한 서류 심사가 필요할 때, 이민법 조항 221(g)에 의하여 비자 발급이 보류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 인터뷰 시, 영사는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221(g) 조항에 근거한 거절 레터를 발급합니다. 거절 레터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영사는 다시 해당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거절 레터가 발급된 날로부터 만일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요청받은 서류를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민비자 신청은 이민법 조항 203(g)에 의해 케이스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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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의 검토 기간은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은 비자 인터뷰가 종료된 후, 약 60일 이내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에 따라 신청자가 준비하는 기간과 해당 서류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면, 간단한 재정보증 서류의 일부라면, 대사관 전달 즉시 1~3일 이내에 이민비자 스탬프가 부착된 여권이 자택으로 배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서류 제출 후, 약 6개월 이상까지도 지연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된 서류만 재심사를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제출된 서류와 함께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면, 대사관에서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발급 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지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 60일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비자가 거절된 것은 아닌 것이죠. 221(g) 조항은 누락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다시 요청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자의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승인/거절" 또는 "보류"로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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