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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1 09:05
음주운전 기록,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2]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44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 입국 사례를 보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과거 미국 체류 시 DUI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영주권 발급 이후 해외 체류 시 방문 국가에서 발생한 DUI 건과 관련하여 입국이 어려워지는 등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겨우 DUI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실 수 있으나 한국의 사법체계와는 다소 다르게 DUI는 사안에 따라 단순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의 낼 수 없다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DUI,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비이민 비자 발급과 이민 비자 신청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요, 되고도 남죠...
캡처447.jpg

이민법 조항 212(a)(2)(B)에 따르면,
DUI뿐 아니라
다른 어떤 유죄 판결이라도
2건 이상, 총 5년 이상의 선고라면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되지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단순 DUI 건은 비도덕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단순 DUI 건이라도 2건 이상으로 총 5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게 되거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DUI가 된다면, 이민법상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DUI로 인한 체포 경력이 있거나 10년 동안, 2건 이상의 DUI 기록이 있다면, 이민 비자 신청 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DUI는 종종 마약 및 규제 약물의 소지, 투약 및 판매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같은 기록으로까지 남게 된다면, 비자 발급 제한은 물론 입국 거절과 추방까지도 가해질 수 있죠. 물론, 이민 비자 신청자라면, 얼마든지 인터뷰에서 비자 거절 후 웨이버 (사면 절차)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F-1 학생비자 소지자나 H-1B 단기 취업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라면, DUI 체포 기록만으로도 이민국 재량에 의한 비자 취소와 함께 조기 귀국을 종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DUI는 기록으로 남아 추후 비자 신청 시에 불리하게 작용기도 하죠.

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웨이버 (사면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받기 전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도중, DUI 건이 발생했다면, 미국 외 지역의 방문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영주권자라면, 이민국 조항 240A(b)에 따라, 시민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 중이거나 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라면, 다시 한번 기록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결격 사유 또는 재신청 및 사면 절차 진행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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