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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09:56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일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30  
아들이 미국 시민권인데 보호자로 미국가면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자녀분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의 경우 신청 후 약 10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아드님의 미국 거주 주 관할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form I-130 (미국시민권자 자녀 작성)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후 번역자 확인 필요)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비자 사진 각 1장
-접수비 $420
-부모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함께 찍은 사진 등
만약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보호자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취업이민 이나 투자이민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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