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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6 17:32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 시, 재정보증 기준 액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00  
미국영주권-가족초청.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시에 재정보증의 기준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 해, HHS Poverty Guideline 이라는 
1년 동안의 가족 수당 최저생활비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 HHS Poverty Guideline 에 따르면,
가족 수 2명의 최저생활비용은 연봉기준 $16,460 입니다. 

즉, 연 $16,460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가족 두 명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진행 시에, 
초청자에게는 피초청자에 대한 재정보증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HHS Poverty Guideline 이며,
현재 2018 HHS Poverty Guideline가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초청 진행에 따른 초청자의 재정보증 기준금액은
2018 HHS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
를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초청자가 미국 군대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원래 기준데로
2018 HHS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00% 만을 요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2018 HHS Poverty Guideline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48개주와 그 밖에 DC, 괌, 사이판 등에서의 
2018 HHS Poverty Guideline 입니다. 

dddd.png



다음은 알라스카 주에 대한
2018 HHS Poverty Guideline 입니다.
 
sss.png


다음은 하와이 주에 대한
2018 HHS Poverty Guideline 입니다. 

ssf.png



위 2018 HHS Poverty Guideline 기준은
모두 미국의 Federal Tax Return 기준이며 
한국의 세금보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초청자의 연봉 및 세금보고 상의 total income이 
위의 2018 HHS Poverty Guideline 125% (미국 군인은 100%)의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재산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재정보증 부분에서 거절이 되거나
미달로 판정이 되는 경우
초청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정보증입증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미사모-오시는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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