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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4 11:38
가족초청 진행 시 재정보증 -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78  

미국영주권-가족초청.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시에 부동산을 통한 재정보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이민의 경우,
카테고리별 영주권문호와는 관계없이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I-130 청원서 제출과 승인
NVC 단계
인터뷰

NVC단계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초청자가 무직이거나
혹은 미국세금보고 상의 수입내역이 
요구되는 조건보다 적은 경우

그 밖의 재산, 즉,
"Asset"
으로 대체되어 재정보증이 가능해집니다. 

Asset이라고 하는 재산의 범위와 의미는
이민법 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현금, 부동산, 채권, 주식 등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정보증 요건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자가 현재 무직이어도 
기타 재산으로 재정보증 입증을 무수히 많은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비교적 재정보증의 능력과 그 입증이 수월하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처분이 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즉, 1년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국 및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으로 미국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가치액을 판단해야 하며
대출 등과 같은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하고
실소유주에 대한 내용 역시 판단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단순 현금을 통한 재정보증과는 달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보증 부분에서 거절이 되거나
미달로 판정이 되는 경우
초청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정보증입증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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