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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1 17:07
이민법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청원서 제출이 어려울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54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한 지 약 1년 정도 지나서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알게 된 분의 배우자 초청을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들 하셔서, 이 같은 조건으로는 정말 어려울까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접수 및 승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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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후
이혼, 그리고 다른 배우자 초청은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까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가족초청 청원서 제출 시에 만일 현재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 관계를 통해 신분을 취득했다면, 다음의 조건이 성립할 때에만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분을 이미 취득했거나;
 영주권자 신분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하셨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고 확고한 자료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영주권 취득 당시의 혼인 관계가 단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또는
 이전 배우자의 사망 시에만 입증 자료와 함께 청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해 드린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영주권자 신분 및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청원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청원서 거절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최소 3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나 남겨주신 문의만으로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청원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설득적인 서류 준비와 함께 소명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거나 혹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서류를 갖춰 배우자 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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