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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0 09:06
이민비자 사면절차 진행 중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38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십여 년을 기다렸다가 얼마 전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과거 학생비자를 신청했을 때,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절 받은 사실 때문에 저와 자녀들은 모두 비자 승인을 받았는데, 배우자만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웨이버 서류를 접수한 지 약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다른 가족들도 미국에 입국해야 할 시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일단 웨이버 수속을 취소하고, 배우자가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만일 웨이버를 취소하게 되면,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할지요?

그래도 이민비자 사면절차가

가장 승산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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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자 웨이버 접수를 철회하면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과거 학생비자 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는 위증 및 비도덕적 범죄 행위와 더불어 이민 비자 신청 시 가장 많은 비자 거절을 낳는 결격 사유입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비자 거절 이후 웨이버 권고를 받고, 현재 서류 접수 후 약 4개월 정도 지나셨다면, 앞으로도 약 1년 이상의 소요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소요 기간을 겪어 내실 경우, 매우 설득적인 웨이버 신청서를 통해 결격 사유를 소명할 수만 있다면, 미 이민국에서 신청서 승인과 결국 배우자의 이민비자 역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서류 접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결격 사유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거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만일, 다른 비자 신청이 비이민 비자라면, 바로 거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웨이버 서류 접수가 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약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다시 소요됩니다. 물론, 추후 진행할 수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취업이민 비자 신청 역시 웨이버를 진행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민비자가 발급이 되고 비로소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먼 길이나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가더라도 언젠가는 그 어둠이 끝나고 목적지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게 되면, 결국 두 번의 거절 기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웨이버 수속을 진행 중이시니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미 이민국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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