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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8 09:05
FAQ: 이민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 읽는 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43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민 비자 인터뷰 승인 이후 여권에 부착된 이민 비자의 스탬프 유효 기간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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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붉은색 박스가 된 것이 바로 본 이민 비자 스탬프의 유효 기간입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 시 모든 분들이 지참해야 할 (ESTA 제외) 합법적인 입국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이 유효 기간 내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인데, 이는 이민 비자 대사관 인터뷰 시 받으셔야 하는 신체검사 결과지의 유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이민 비자의 발급일과 유효 기간  만기일을 확인하여 반드시 만료일 이전에 해당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만 정상적인 미국 영주권 카드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파란색 박스는 미국에 도착 후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에 받으신 입국 도장으로부터 1년간 임시로 영주권 카드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취업이나 주택 및 차량 구매 또는 학업 등록 시에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배송받기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면 유효 기간 내에는 본 이민 비자와 입국 도장으로 영주권 카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의 장기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미국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출국해야 미국 재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신청이 가능하고, 분실한 영주권 카드 대신 영주권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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