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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09:08
F4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수속 중 자녀의 F1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할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65  
최근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형님이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올해 안으로는 선서 등 절차를 마칠 것으로 같습니다. 저와 가족들을 위해 가족초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민을 가는게 옳은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네요.

내년에 중3이 되는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게 목표라서 부모가 형제초청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의도가 있어 F-1 유학생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형제초청을 하게 되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 신청 전에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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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중에도

                         자녀의 F1 유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할지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면 청원서 승인까지도 길게는 약 7~8년 이상이 걸리고, 이후에도 우선순위가 영주권 문호 날짜에 도달해야만 (약 6~7년) 이민비자 신청의 다음 단계, 즉,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이민비자 수속 중에 가장 잘못 알려진 사항은 바로 영주권 문호가 도달하기 전에 자녀의 F1 유학생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F1 유학생 비자는 물론 비이민 비자입니다만 수속 기간이 매우 긴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카테고리와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경우에는 특히 더 미대사관에서도 자녀의 F1 유학생 비자 발급에 있어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재정확보,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은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 중 다수가 과거 학생비자 발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유학 중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대신 미국에서 바로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혹 자녀의 학생비자 발급을 염려하여 형제자매 초청이 부담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대학 및 대학원 학위를 마치고 나서 영주권이 없어 취업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만 있다면 미리 서류를 접수해 두시는 것도 이후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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