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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6 09:10
가족초청이민 미대사관에서 접수 거절 받은 청원서, 미이민국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28  
미대사관으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접수조차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사관으로 서류 접수를 하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여 수속을 진행했는데, 시작을 하기도 전에 거절을 받았네요.

혹시 대사관 서류 접수 거절을 받은 케이스도 다시 미이민국으로 거절 기록 없이 다시 접수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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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사관에서 접수 거절을 받은 
가족초청 청원서도
거절 기록 없이 미이민국으로
다시 제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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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가족초청 청원서를 서울 주재 미이민국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가 가능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 해당 시민권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접수가 가능한 지 여부를 이민국이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복무지역인 미국 군인과 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군속과 한국에서 취업, 유학 및 장기간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초청 청원서 역시 주한 미대사관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간혹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만 있어도 미대사관 진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으나 거소증 발급과 청원서 대사관 접수 여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수학 개념을 빌려 설명드리면, 거소증 발급은 대사관 접수의 충분조건은 될 수 있으나 필요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소증 발급 여부가 대사관 서류 접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사관 청원서 거절은 서류 반송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청원서 및 이민비자 신청에 기록되는 비자 거절과 다르며, 돌려받으신 청원서를 다시 미 이민국으로 접수하실 때에 서류 접수가 반송된 사유가 적힌 용지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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