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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09:16
불법체류로 인한 이민 비자 거절 케이스 사면 절차 승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95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승인 사례는 타 업체를 통해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 (F2B)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셨던 분의 케이스로 가족 초청 인터뷰 시 신청자의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이민비자 웨이버 (사면 절차)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받아 처음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 취업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대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된 수많은 유사한 사례와 같이 B 님 역시 장기간 불법체류로 인해 결국 이민 비자 웨이버까지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캡처166.jpg

 이슈 및 쟁점:

B 님은 미성년자 시절 부모님과 함께 B1B2 관광/상용비자로 입국한 이후, 대학 졸업을 약 1년여 앞두고 더 이상 불법체류 신분으로 체류할 수 없어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자진 출국하신 분입니다. 두 차례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번번이 기회를 놓치게 된 B 님은 다만 조금이라도 불법체류 기간을 줄이는 것이 후일에 웨이버를 진행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케이스입니다.

잘 알려진 3/10 Rule Bar이 적용되어 이미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생긴 B 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 한 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로 진행하면 문제없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걸고 서류를 접수했다가 인터뷰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비자 거절을 받고 당황해하신 케이스입니다.

                            3/10 Year Bar Rule은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면
자진 출국 후 3년간, 
1년 이상이면, 출국 후 10년간
미국 비자 발급을 금한다는 조항입니다..

 승인 요청의 근거:

우선 사면 절차 승인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약 7년여 기간 동안의 불법체류 기록은 자진 출국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소멸되지 않는 기록이기는 하나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보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이미 약 6년 반 이상이 소요된 점, 그리고, 당시 불법체류가 된 대부분의 기간은 미성년자로 자의에 의해 불법체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한 초청자가 처한 미국 내의 어려운 상황을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도 이민 비자가 발급된 사례를 이민 항소위원회의 기존 판례에서 찾아 이를 근거로 웨이버 서류를 작성하고, 패킷을 미 이민국으로 발송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웨이버 승인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민 비자에서의 웨이버는 결격 사유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계 가족이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어려움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서류 심사관이 웨이버 서류 심사 시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민비자_스템프_(2018.07.19).jpg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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