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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09:50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일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48  
2005년 11월에 시민권자이신 어머니 초청으로 이민신청을 했는데 언제쯤되면 영주권이나오나요?
 
답변>>
귀하의 어머니가 2005년 11월에 귀하에 대하여 이민청원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영주권을 못 받으신 것으로 보아 귀하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미국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3년 6월 15일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직 2년 5개월 정도 더 기다리셔야 하며,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면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Fee납부를 위한 Invoice 를 보내 줄 겁니다. Fee 납부하시고 이민비자 신청 및 외국인 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 후 약 3~4개월 후에 인터뷰 날짜가 지정 된 Packet 4 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내주게 됩니다. 안내되어진 날짜에 인터뷰를 하신 후 별 문제 없다면 3일에서 5일 이내에 이민비자가 발급되어 택배로 배송이 될 겁니다. 이민비자가 발급 됐다면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하시어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미국에 입국 후 약 1~2개월 이내에 미국 주소지로 우편 배송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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