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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7 09:25
허위사실 기재로 이민비자 거절, 웨이버 진행하면 승인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76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해서 지난 달 말에 대사관 인터뷰를 봤습니다. ESTA를 신청할 때,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고의는 아닌데, 벌금형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기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웨이버를 받았습니다.

보통 위증하고 허위사실이면 웨이버를 진행했을 때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허위사실 및 위증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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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허위사실로 인한 비자거절,
웨이버 승인 가능성이 있을지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 신청자가 대사관 인터뷰 시 위증 또는 허위 사실 기재로 웨이버 (사면절차)를 받으신 경우에는 위증 및 허위 사실의 정도에 따라 웨이버에서 다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STA 신청 시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바람에 위증 및 허위 사실로 이민비자는 물론 다른 비자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위증 및 허위 사실은 신청서 작성 시 단순 기재 상의 오류일 경우와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사실 관계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 서류만 가지고는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웨이버를 주고 소명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민비자 거절을 주기도 하나 가족초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도가 심한 거절 사유를 가지고도 웨이버 절차를 권고 받기도 합니다. 

웨이버를 받으신 이상, 비교적 그 소요기간이 짧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들인 시간 및 비용 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자유롭게 미국에게 거주할 수 있는 희망으로 기다리셨을텐데, 앞으로도 약 1년 이상의 시간은 더 기다려 보셔야 하나 웨이버를 권고 받은 이상,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웨이버는 미 이민국으로 소명자료를 보내 서류 심사를 받은 뒤,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주한 미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 과정을 거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대략 1년 이상 걸리게 되며, 어떤 소명 자료와 커버레터를 제출하는 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인터뷰 후 웨이버 (사면절차)를 받아 사면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문의: 김한나 담당비서 / 070-4820-3868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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