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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15:12
주한미국대사관 통한 급행 배우자초청 - 일본인 국적 배우자의 주한미국대사관 진행 가능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41  

미국시민권자의배우자.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배우자 영주권 발급 급행 절차와 
일본국적 배우자의 주한미국대사관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비자 발급 급행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ef13/221316032325

미국 시민권자의 일본인 국적 배우자의 경우 
역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배우자 초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미국 이민법 관할권 (Jurisdiction)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 케이스가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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