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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14:51
주한미국대사관 통한 급행 배우자초청 - 미국에 연고없는 미국 시민권자도 가능한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55  
미국영주권-가족초청.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배우자 영주권 발급 급행 절차와 
미국에 연고가 거의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비자 발급 급행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ef13/221316032325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 중에 
다수가 한국복수국적자 이십니다. 

보통은 부모님의 미국 유학 또는 체류 중에 출생한 이후
별다른 체류기간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굉장히 빠른 (3개월 ~ 4개월)
수속절차로 기뻐하기도 잠시,
곧 재정보증 서류 검토 시에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에 대한 기반 및 각종 확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이면 
발급이 가능한 것이 영주권 또는 영주권 비자이나
실제로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없는 이에게 까지
발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는 미국 기반을 위한 각종 서류제출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입증에 대한 많은 성공 케이스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 및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이민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미사모-오시는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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