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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1 16:51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 업무분야 강점 #3 [가족초청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92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개요

미국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청원서 제출 자격이 있는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신청자, 또는 주신청자인 본인을 포함하여 동반가족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자녀)으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라면, 직계가족은 우선순위를 부여받더라도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청원서 승인 이후, 바로 다음 단계인 국립비자센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 적용을 받는 카테고리인 경우, 청원서 승인을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길 기다려 이후 국립비자센터 절차와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를 절차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초청자의 거주지와 기간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미이민국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두 가지로 나뉘며,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F1)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및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F4) 초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F2A)와 만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F2B)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 카테고리에 없는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는 해당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초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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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팀의 세심한 서류 작성

가족초청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은 제일 먼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 확인을 시작으로 초청자와 신청자 및 동반가족 간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거나 누락 서류가 있다면, 바로 추가서류를 초청자에게 요구하여 확인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후, 재정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정 관련 서류를 절차에 맞게 제출해야만 대사관 인터뷰 시 이민비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초청 청원서 접수라 하더라도 서류 검토 시, 미숙하게 작성된 서류가 많거나 누락된 필수 서류가 있으면, 청원서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반송합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서류반송이 더욱 많아졌을 뿐 아니라 요청하는 서류 역시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등 청원서 작성부터 정교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절차에 가려진 입증 서류의 세심한 준비와 이민법 변호사의 전문적인 서류작성, 그리고 수 차례의 서류검토 과정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변호사팀의 가장 월등한 장점입니다. 이는 수속 대행이 종결되고 이민비자와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신뢰를 통해 구축된 의뢰인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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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비자 최근 승인사례

여러 이민업체를 통해 이미 가족초청 관련 상담을 받으셨던 미국 시민권자 L 님은 구비서류를 정확히 입증할 경우,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일부 업체들로부터 미이민국으로만 발송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정말 방법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본 무료상담만으로도 대사관 접수가 가능한 점을 확인한 L 님은 이후 저희 팀과 가족초청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후 요청 드렸던 청원서 승인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번거로울 수 있는 서류마저도 빠르게 준비해 주시는 등 정성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청원서 서류 접수 시 대사관에서는 저희가 준비해 드렸던 서류 패킷 전체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이를 무사히 접수하신 L 님은 곧 이어 청원서 승인까지 받으시고, 재정보증 서류와 신청자의 기타 서류 수속 일체를 다시 한번 저희 팀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팀의 서류심사 시물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비자 승인을 확신한 신청자와 L 님은 바로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하고, 지난 7월 초, 인터뷰를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이민비자 승인을 축하한다는 영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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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을 주셔야만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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