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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5 09:14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이민비자 신청 (F3) 중 취업이민비자 (EW3) 신청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12  
오래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부모님을 통해 당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현재는 청원서 승인을 받고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도래하기까지 오래 기달려야 해서 도중에 취업이민비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민비자 신청이지만 카테고리가 서로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취소하지 않고도 동일한 신청자가 비자 거절 위험없이 취업이민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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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이민비자 신청 중에
이미 승인된 가족초청 청원서를 
철회하지 않고도
전문직 분야로 취업이민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나 형제자매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의 자녀가 다른 카테고리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도래하기 전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1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론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F-1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자 본인이라면, 이미 성년에 이른 기혼자 신분이거나 형제자매 초청인 경우, 청원서 승인 이후에는 주신청자 다수가 기혼자일 수 있기 때문에 F-1 학생비자를 지금 상황에서 발급 받기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비자 신청은 똑같은 이민비자 신청이나 미국 내 고용주의 고용 의사를 확보하고, 미 노동부가 승인한 노동허가로 이민 청원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에게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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