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8-07-20 16:23
QnA_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가족초청 진행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33  

미국시민권자의배우자.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절차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가족초청, 그 중에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의가 많은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면 훨씬 빠르다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 (쿼터)
제한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은
I-130이란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 (USCIS)에 접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 ~ 1년 반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서와 기타 비자신청 및 재정보증 서류를
미국 이민국이 아닌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빠르면 2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아주 빠르게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할권 (jurisdiction)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주한 대사관을 통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이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거주에 대한
지위를 확인하게 되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분들 역시
이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며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은
수많은 성공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미사모-오시는길.jpg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8-07-23 17:47:1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