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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8 09:09
3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에도 이민비자 인터뷰 시 사면 절차를 받게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65  

안녕하세요. 어렵게 문의드려 봅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도중 어떤 이유에선지 미이민국에서는 저의 학생비자 취소 예정을 알려 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지인의 집에서 몇 개월째 지내던 중이라 저의 거주지로 배송된 취소 통보를 늦게 확인하여 취소 예정일로부터 약 2개월 반 정도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모른 채로 지내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서 바로 출국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얼마 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비자 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당시 불법체류 때문에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캡처48.jpg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이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거나
사면 절차를 진행하게 될까요?

모든 불법체류는 추후 비자 신청 시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학생비자 취소 예정을 뒤늦게 알게 되셨더라도 당시 체류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이를 나중에 인지하게 된 책임은 신청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처분이 확정된 날짜 이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며, 소위 "3/10 Year Bar" 규정에 의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는 자진출국 후 3년 동안, 그리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은 10년 간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셨다면, 결국 인터뷰 시 불법체류 기록에 대하여 영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이민비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과 소명 정도에 따라 영사의 재량에 의해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해당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인터뷰에서 영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하다면, 웨이버 절차까지 권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한 순간, 즉시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문의
: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비서
이메일 문의
: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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