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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15:43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vs. 시민권자의 약혼자 초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79  

Q.

 

올해 안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내년 여름 경에 미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CR-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K-1 비자로 신청했을 때가

좀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저희 상황에 현명할 것일지

선뜻 판단이 안 서네요.

무엇보다 거절되지 않고

안전하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2.jpg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시민권자의 약혼자 초청

장단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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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CR-1 이민비자 신청은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되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본 후.

미국 입국 후에 영주권까지

발급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K-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청원서 승인 후,

미국에 입국한 지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재차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분변경 서류를 이중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두 절차 간 뚜렷한 소요 기간의

차이는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비혼인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간혹 혼인 의사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써 전체 기간이 오히려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약혼자 초청으로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실력이 뛰어나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다음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1544-2402 Ext. 3871 / 070-4820-3868

담당자김한나 비서

이메일 문의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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