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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5 09:47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 초청 청원서를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43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신랑은 미국시민권자 원어민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저와 연애를 하다가 2013년 3월 E-2비자 만료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제가 미국방문후 약혼후 한국으로 8월에 결혼준비차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10월에 결혼후 저와 같이 미국에서도 다시한번 결혼을 마치고 11월에 양국모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번년도 9월쯤 미국으로 같이 가기위해서 비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 지금 계속 남편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체류비자를 자지고 6개월이상 체 류 했을시 배우자초청 비자를 청원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관광비자는 장기체류 비자가 아니어서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배우자초청 청원서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미국 본토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국 본토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편이 한국에서 4년 교사(E-2)로 일하면서 만약 세금관련보고를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 후 배우자 초청 재정보증을 위해 반드시 Tax Reurn 서류가 필요하며, 소득이 낮아 재정보증이 불가능 하다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조인트스폰서로 세워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셔서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CR-1 또는 K-3 비자 중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답변>>
CR-1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R-1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하지만 K-3 비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 별도로 영주권 신분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CR-1비자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무비자입국을해서 신분조정을 하는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해여!@@
 
답변>>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추후 신분조정 인터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의 입국 목적이 결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하셔서 한국에서 C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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