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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31 09:34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 성인자녀 초청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609  
저는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제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F1비자) 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시민권자 어머님과 재혼하셔서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1. 저와 결혼을 해서 받는다 2. 자녀 초청으로 받는다. 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영주권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둘다 대략 몇년쯤 걸릴까요?

답변>>
영주권자인 귀하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할 경우 남자친구분의 영주권 취득은 약 1년 8개월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재혼을 할 당시 남자친구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었다면 새어머니의 자녀 초청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은 약 8년 이상 소요 됩니다.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초청을 하는 경우에도 약 7년 정도가 소요 되며, 초청 진행 중 결혼을 하게 되면 초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두번째 방법을 택할경우에는 어머님이 초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만21살이 넘은 후입니다.)

답변>>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시민권자인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재혼을 할 당시의 남자친구 나이가 만 18세 이후였다면 새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초청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의 영주권 취득과는 별개 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재혼당시 남자친구 나이가 중요 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전에 두 분이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초청으로는 영주권 취득까지 8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 20살이기는 하지만 남자친구는 나이가 좀 있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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