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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8 09:46
학생 신분인 경우 배우자 초청시 재정보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438  
저는 미국에서 F1 비자로 대학원을 다니고있는 학생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한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게 됐어요.
남편은 졸업이 2년남은 치대생이고 저는 졸업까지 3년남은 약대생이라
결혼식은 일년후쯤에 하려고하는데 아직 부모님에게 말씀을 못드린 상태입니다.
일단 신분문제 부터 해결하려고 영주권신청을 먼저하려고하는데
신청을 하려면 남편의 재정보증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둘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남편도 저도 부모님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받고 있는 상태라 소득을 증명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경우 보통 남편쪽 부모님의 스폰서쉽을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부모님에게 말씀을 못드린 상태라 그러기는 힘들것 같구요.
이런경우에 혹시 제 통장에 있는 잔고로 그냥 제가 제 재정보증을 할 수는 없나요?
답변>>
초청자인 남편분이 현재 소득이 없다면 피초청자인 귀하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경우 I-864P Poverty Guideline 125%에 해당 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남편분과 귀하 두 분이Household size라면 $20,025 X 3 을 하여 총 $60,075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의 재정보증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재정보증은 반드시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귀하의 부모님은 재정보증이 불가능 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든지 재정보증이 가능하니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부탁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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